2004년 6월 5일 제정

2005년 2월 1일 개정

2009년 6월 24일 개정

2011년 3월 25일 개정

2015년 4월 2일 개정

2016년 1월 2일 개정

2018년 9월 30일 개정

2020년 4월 10일 개정

2021년  6월  6일 개정

2023년  1월  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이하 ‘학회’라 함.) 정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한국출판학연구」(이하 ‘학회지’라 함.)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작성방법 및 학회지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행물)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도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함)은 학문업적이 뚜렷하고 명성이 높으며 출판학 연구 분야를 선도할 학계의 전문가로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전항의 목적을 위하여 회원 중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회원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임명한다.

3. 위촉된 편집위원 가운데 1인이 영문 교정위원을 겸직한다. 영문교정을 맡을 편집위원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 또는 외국학위 소지자로 임명한다.

제5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1.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2. 심사논문의 판정 및 게재논문의 선정

3. 학회지 편집과 인쇄 및 발행

4. 기타 학회지와 관련된 제반사항

제6조 (임기)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임 가능하다.

제7조 (사퇴) 해외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3개월 이상 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편집 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결원으로 충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편집위원회는 매호 원고가 마감된 후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의결) 편집위원회의의 정족수는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과반수여야 하고, 안건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매호 1차 편집위원회가 끝난 직후 그 논문과 논문 심사평가서양식을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장 논문 심사위원

제11조 (논문심사) 심사위원은 논문심사를 담당한다. 단, 심사위원은 본인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제12조 (임무)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을 송부 받은 후 지정된 시일 내에 논문을 심사 하여 논문 심사평가서를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결과서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의무)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장 논문심사 및 게재

제14조 (심사기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투고논문은 연구자가 이미 다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한다.

3. 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며 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4. 심사는 논문심사 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하고 결과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표시한다. 

(1) 무수정 게재 (2) 부분 수정후 게재 (3) 대폭 수정후 다음호 재심사 (4) 게재 불가

① 항의 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당호에 게재한다. ② 항의 심사 평가를 받은 논문은 당호에 게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수정해야 하며, 심사위원들의 수정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당호에 게재한다. 이때,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흡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③ 항으로 처리된다. ③ 항의 경우는 수정 논문을 차기호 또는 차차기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논문은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재심사 논문이 다시 ‘대폭수정 후 다음호 재심사’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5. 영문초록 심사는 1차적으로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이 검토하도록 하며, 편집위원 소속의 영문교정위원이 최종 감수한다. 

6. 다음과 같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게재하지 아니한다.

(1) 출판학 연구 분야에서 현저히 벗어난 논문. 단, 출판학 연구 분야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논문 제출 시 원고 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따른 스타일 적용 시의 25면(표, 그림, 초록, 참고문헌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35면을 초과하는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동일저자가 동일 권호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제15조 (심사절차)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해당 권호의 논문 마감일이 지난 2주 내에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심사위원을 배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끝난 논문에 대한 결과를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투고논문에 대한 외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외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전문가이어야 한다.

4. 재심사를 받을 경우 심사위원은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심을 맡았던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절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 (게재절차) 투고논문에 대한 게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출판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통과되어야 한다. 이때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며, 만약 일정 기간 동안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2.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수정 및 확정 기간 내에 수정 사항을 반영한 최종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최종본을 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 불가된다.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가 학술지 편집 과정에서 원고의 교정‧교열 마감 시한을 미준수하거나 논문 작성 규정에 부합하는 교정‧교열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당 논문 게재를 연기할 수 있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자 윤리 서약서’ 및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획논문) 기획논문의 구성과 게재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획논문을 구성할 수 있다. 

2. 이 때 기획논문은 학회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게재를 위해서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이의제기) 논문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응할 경우, 논문 투고자는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1. 이의 제기 시, 편집위원장은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 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2.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 논문의 원문, 심사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검토 후 

(1) 이의기각 (2) 타당성이 일부 인정될 경우 재심사 회부 (3) 타당성이 강하게 인정될 경우 재심사 실시 등 세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고 논문투고자에게 공지한다.

4. (3)의 결정 시 심사위원을 새로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심사를 실시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재구성할 수 있다.

 

 

제5장 논문제출

제19조 (투고자격과 절차) 논문투고의 자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투고자는 아래와 같이 본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한다.

   홈페이지 : www.kpss.or.kr

   바로가기 : https://kpss.jams.or.kr/co/main/jmMain.kci

   문    의 : 02-712-9169

   주      소 : (우)04091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22, 314호 (사)한국출판학회

2. 논문투고자는 학회원이 아닐 경우 신규 회원 가입을 해야 하며, 학회원인 경우 해당 연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논문투고자는 투고마감일까지 본 학회 사무국으로 원고를 송고하여야 하며, 투고된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4. 논문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심사료 6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5. 심사료와 게재료의 액수는 해당 권호의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단, 25면을 초과한 논문의 경우 초과분에 대한 게재료는 별도 납부해야 한다).

6. 논문투고자는 ‘논문투고신청서’ 및 ‘표절검사결과지’를 작성한 후 투고 시 학회 메일(kpss1@kpss.or.kr)로 제출해야 한다.

 

제6장 논문작성 방법

제20조 (논문작성 규정) 초록은 500-550자 정도로 하며 참고문헌 등 논문작성 방법은 우리 학회의 「논문작성지침」에 따른다.

 

제7장 발행

제21조 (발행일) 학회지는 연 4회 발행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제22조 (논문 게재순서) 논문 게재순서는 필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기념논문집)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유공회원의 「기념논문집」을 발행할 경우 순차적 권호를 따르지 않고 특별호로 발행한다.

 

제8장 배부

제24조 (배부) 학회지는 논문 게재자에게 각 2부와 논문당 별쇄본 10부를 배부한다. 그 이상의 부수가 필요한 회원은 필요한 부수를 사무국에 발행 2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고 그 인쇄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판 및 배포) 학회지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요서점에 시판하거나 전국 주요 도서관에 배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규정은 200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출판학연구 』 「논문심사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사단법인 한국출판학회 「논문작성규정」은 「논문작성지침」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조 (시행)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 이 규정은 2009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 이 규정은 2016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 이 규정은 201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 이 규정은 202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 이 규정은 2021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시행) 이 규정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